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4:49:16 PM 공식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송급하시면 미국에서는 한도액과 보고 절차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Source여부가 문제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