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캐나다에서의 소득,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지역Idaho 아이디r**hel070**** 공감0
조회5,310 작성일7/23/2013 8:35:55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공부중인 F1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이고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쪽으로 문외한이라 그러니 기본 상식이 모자라도 양해해 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1. 미국에 F1으로 체류한지 5년이 지나, resident-alien 으로써 세금신고를 할 경우 캐나다에서의 소득을 다 보고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만약 캐나다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있어서 이에 의한 그해의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캐나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 보고해야 하나요? 그러면 소득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산세를 내게되나요?

2. 배우자는 무조건 같이 세금 보고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 1번에서, 캐나다에서의 제 소득도 다 보고해야 한다면 배우자와 저의 연간 소득이 같이 미국에서 껑충 뛰는것이 맞는가요? (이럴때, 텍스리턴 받거나 할때 당연히 배우자도 저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저는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싶고요.. 나중에 공부 끝마치고 영주권 신청하거나 할때 문제가 되는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소득은 전혀 제 수중에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주는 것이라 이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ㅠ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5/2013 11:53:10 AM
학생비자로 5년 6개월 이상 거주하여 US resident가 되면 다른 미국 거주자 처럼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US resident라면 같이 세금보고 할 수도 따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의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세금보고에서는 싱글로 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29/2013 5:17:02 AM
F-1 비자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1 비자 학생은 5년이 지나면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에서의 소득만 싱글로 보고하시는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이 시행되는 건강의료 보험안인 오바마케어 해당자가 되며 2013년 10월1일부터 구매가 시작되며 구매하셔야 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