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한국의 세법대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2) 미국에서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IRS와 주정부 모두 해당합니다.
cash거래는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크대신 현금거래를 하는 중에서 일부 세금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마치 적법한 절세(?)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거래하면 세금보고 안해도 되느냐는 의도적인 탈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cash던지check던지 동일하게 세금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