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승인이 된것이 아니고(NIW로 신청중) 노동허가서만 있는상태인데 이럴경우 보험을 어떡해야 하나 해서요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는 보험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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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님 답변답변일1/29/2016 11:19:07 PM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이고 미가입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1월 31일 전에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