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딜러에게서 구입하였는데, 전주인의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그래서 한참을 임시 등록증을 차에 붙여서 다니다가 한달 전쯤에 제 이름으로된 차량 등록증 (registration) 을 받았습니다. 딜러가 차에 꼭 넣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차량 등록증과 함께 번호판 및 스티커를 발급받았구요.
이로부터 지금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핑크슬립을 못받았습니다. 딜러 말로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핑크슬립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네요. (핑크 슬립 받을 주소를 딜러 주소로 해 놨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사를 가야해서..) 어째든 아직 핑크슬립을 못받아서 불안한데..
질문은
등록이 dmv 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이 차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직 핑크슬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즉, 다른 사람이 제 차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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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31/2013 12:07:21 PM
1. 님이 그 차의 주인이 맞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님의 차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