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I-20 가 끝나는 시점이 2014년 10월 19일 이었다면,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서류미비자 였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측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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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