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계약파기를 하였다면,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측을 Small Claim 또는 Limited Court Jurisdiction 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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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