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월1일부터 세금보고하시면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년1월1일부터 근무하실려면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서 근무시작일 10일전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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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