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나 E-2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쪽으로 진행할것이냐는 회사성격이나 투자금액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