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히 E-2를 계획하고 계시면 먼저 법인 설립을하셔서 회사 명의로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주 이름으로 구입해도 투자금으로 포함 시킬수는 있습니다. 미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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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