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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 만료후 체류신분 유지를위한 좋은방법이 무엇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bl**** 공감0
조회1,753 작성일5/4/2012 9:46:26 AM
E-2비자를 유지하는 중간에 아들이 21세가 되어 F-1 비자로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졸업을 하게되면 이후에 어떻게해야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자는 취업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권하는데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않은 현실이라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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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0:00: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분들의경우 4년제대학을 졸업하면서 1년간주어지는 OPT를 이용하면서 H-1B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0:13:19 AM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졸업후 취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혹시 졸업이전에 취업이 어렵다면 OPT라는 제도를 통해 당분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PT는 전공에 따라 12개월에서 29개월까지 인정됩니다. 혹시, OPT기간중 취업이 어렵다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E2사업체를 통한 E2직원비자/Status도 사업체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자녀분의 전공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졸업전 자녀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취업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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