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입국 하여 학생 비자에서 E-2 비자로 변경하여 오다 2년전 부터 갱신 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 당연히 리뉴얼 하지 않았으니 불체 신분이 되었겠지요 비지니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를 축소 하여 직원은 없는 상태 입니다 살리는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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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3/2012 3:03: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가되면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금지 조항에대한 사면을 받아서 E-2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면도 쉽지가 않은만큼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