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기를 등록하지 않아서 학교를 안다니신다면, 학생신분이 더이상 있지 않으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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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