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날 변호사가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인께서 영어가 부족할 경우, 통역을 잘 하는 분이 당일나 참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통역 역활을 할 수 없습니다.)
LA 쪽에 2-3분 더 확인 해 보시고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로 본 기관의 영주권 수수료는 약 $600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