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실수도 있으며, 시민권자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지 못한다면,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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