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여년 전에 영주권을 형제초청으로 신청해서 3년 전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국 이민에 뜻이 없어서 서류 진행을 하지 않았고 금년 2월에 NVC에서 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초청자인 큰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현재 이민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청자가 사망하였고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이민을 가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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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9/7/2017 2:52:57 PM
NVC에서 여러 번 기회를 주다가 신청인이 더 이상 이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초청 서류와 이민비자 수속 서류 모두를 죽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종 결정이 났을 경우 서류를 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의자께서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가 최종 결정을 내린 문서인지, 아니면 의도를 묻는 서류 중 하나인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