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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mpe**** 공감0
조회2,619 작성일9/5/2017 9:03:1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중입니다. 지난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교회 스폰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분은 R-1으로 있습니다. (2016년 4월 허가 신청서 작성후 2016년 10월에 허락됨), 종교 영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1년 이후가 되서야 신청이 가능하던 차에, 취업 영주권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 영주권 스폰서 역시 현재 교회인데, 교회의 규모 상, 포지션을 Pastor가 아닌 Office Clerk으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회에 전달하였는데, 현재 R-1으로 이민국에 보고가 된 사람이 Office Clerk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가능한 것인지, 더욱이 취업 영주권의 경우 100% 인터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위험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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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6/2017 8:20:54 AM
안녕하세요

R-1 으로 부목사로 사역중이신 상황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Office Clerk 으로 신청을 하시는것보다는 종교이민이 조금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조건 과 해당 Position과의 적합성또한 고려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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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17 9:15:17 PM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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