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로부터 재정보증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고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 이 서류들을 제출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 고모께서 10년 전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영주권 신청 순서가 되서 NVC로 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미국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 서류를 제출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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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9/4/2017 8:28:02 PM
NVC에 연락해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통보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