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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ar100**** 공감0
조회2,989 작성일9/4/2017 8:16:42 PM
NVC로부터 재정보증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고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 이 서류들을 제출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 고모께서 10년 전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영주권 신청 순서가 되서 NVC로 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미국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 서류를 제출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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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4/2017 8:28:02 PM
NVC에 연락해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통보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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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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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5/2017 8:04:02 AM
안녕하세요

3년의 시간이 지난상태이시라면, 홀드가 되어있지 않을수 있으므로, NVC 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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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7 6:20:54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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