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 배우자와 의붓딸 초정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공감0
조회1,563 작성일9/1/2017 10:33:58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이며 여러 전문가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아오니 부디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의붓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아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오니 부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람과 의붓딸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집사람과 의붓딸 각각)
2. Form I-130A,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Spouse Beneficiary (집사람)
3. form G-325a (petitioner인 저, 집사람, 딸)

이혼서류, joint account, 3년간 세금보고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여권 사본, 사진 등은 준비했습니다.

이외에 추가해야할 양식들(form)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에서 인터뷰를 받지 않고,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3/2017 4:54:32 AM
초청할때 325는 필요없습니다.

joint account, 3년간 세금보고도 NVC 진행하실때 하시는 겁니다. 초청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만 보아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외 한국어로 된 페이지를 보아도 아마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드시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visajourney.com/sitemap/
banner

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7 9:19:0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절차는 다르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f.asp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