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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결혼신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내에 대해서 여주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2,287 작성일8/30/2017 4:32:46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제 남편될 사람이 다카 신분이에요.
다카신분이 아직 까지는 결혼도 상관이없고 영주권신청도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문제가 있는게 저희 남편이 미국에 입국한 기록을 가지고있지않아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고 캐나다에서 브로커를 통해 미국을 들어왔었대요 신분도 돈주고 산적이있구여 .. 지금은 현재 다카로 소셜도 있고 원래 군대가려고 군대도 신청해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결혼certificate 을 받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있어서 신청이 안된다면 변호사를 사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답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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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9:14:44 PM
안녕하세요

비록 DACA 신분이실지라도, 미국에 밀입국하신 상태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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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7 9:33:20 PM
군대는 상관없는건가여??
답변일 9/1/2017 8:57:50 AM
군대갔다가 신원조회에 걸려서 깜방으로 갑니다.
이후 추방됨.
아직 결혼 안 했다면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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