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