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린 세금이 없다고 판정받으셨으므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영주권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영주권 만료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세무사님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 주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IRS 신고만 하고 거주자로 있는 주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MA 주 거주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 딸 학교문제로 주거지를 MO주로 이사하였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를 받아IRS 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올 2월 MO 주에서 2019년도
"assessment of unpaid tax "통보가 와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MO 주정부 법원에 dispute 를내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린 세금이 없다고 판정받으셨으므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영주권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갱신시에는 납세문제를 따지지 않으므로,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