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체자 신분이므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I-485)이 불가 하지만, 시민권자(새 어머님)의 미혼 자녀로 I-130을 지금 신청하여 승인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에 불체자 구제안이 발효 되었을 때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 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 동안은 세금도 잘 내시고, 특히 criminal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