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4:26:24 AM 한국에서 죄짓고 도망온 기소중지자만 아니라면,현지에서의 체류신분이나 비자유무에 관계없이, 여권연장이 가능합니다.여권연장시 한국 경찰청 신원조회만 통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