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소정의 증빙을 갖추어서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영주권자인 아이를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이가 18세가 된다면, 아이는 18세 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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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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