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에 거주중이며 현지의 미 대사관에서 1/19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통과하면 미국 입국후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I-797상에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Sec. 203 (b) (3) (A) (i) or (ii)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취업이민 2순위인가요 3순위인가요? (Preference catagory: E3, Skilled Worker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순위인건가요?)
2. 가장 큰 문제는, 경영이 순조로웠던 스폰서 회사가 불경기와 경영 실패로 2007년 이후의 tax report를 하지 않았는데,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가요?
NVC notice상의 지참 서류엔 Offer of Employment이 있는데,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인터뷰시, tax report가 다년간 (2007-2010)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tax report 이행후 다시 인터뷰 신청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