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체류 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e****dte**** 공감0
조회2,586 작성일1/11/2011 8:35:11 AM
EB-3로(제가 주 신청자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6개월 되었고
스폰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1,한국에 2달 정도 체류 하다 귀국 하려는데 문제가 없겠는 지요?
2,귀국후 스폰서 업체를 떠나 제 사업을 하려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10:28:55 AM
보수적으로 볼 때, 취업후 1년간 근무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취득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신청과정에서 취업의 진정성만 입증할 수 있으면 취업후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1 3:24:37 AM
한국 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년이란 계속 거주를 벗어나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