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10:28:55 AM 보수적으로 볼 때, 취업후 1년간 근무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취득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신청과정에서 취업의 진정성만 입증할 수 있으면 취업후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3:24:37 AM 한국 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년이란 계속 거주를 벗어나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