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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체류기간이 30일이 넘어도 문제없는지요?

지역Wisconsin 아이디g**bay**** 공감0
조회8,832 작성일1/7/2011 7:17:20 AM
엄마가 편찮하셔서 한국에 한달 좀 넘게 머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속히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행기 예약을 지금 바로 해야 하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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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7:26:59 AM
미시민권자의 경우 무비자로 90일까지 한국에 친지방문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마음 편히 다녀오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1 7:58:50 AM
아그네스 김 전문가님의 신속한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8/2011 4:27:46 PM
가셔서 장기체류 원하시면 3년체류(F-4)비자을 거주지역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증과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1/9/2011 7:17:33 AM
한국 입국시 무조건 90 일 체류 허가가 아님니다, 입국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입국도장 찍어주는데 보통 90일 짜리 찍어주는데 가끔 30 일 짜리 도 찍어줌니다,도장에 보면 언제까지인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람니다, 체류기간 넘길시 벌금( 350,000원 가량) 및 출국수속이 엄청 까다롭슴니다,
답변일 5/11/2011 4:38:58 AM
한국 영사관에 비자신청(F-4)하면 신청한 다음날 나오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비자를 받아가세요. 영사관 전화번호는 213-385-9300인데요. 거기연락하면 메세지가 나오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수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담당직원에게 직접 통화하시길 권합니다. 여이치않으면 한국가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비자와 거소신고증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서류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시려면 시민권증서 원본이 필요할겁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는 웹싸이트 주소는 www.hikorea.go.kr입니다.
우선 급하신것 같으니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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