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연금신청하려면 한참 있어야 하지만, 미리 문의 드려 봅니다. 저희는 가족이 1997년 L1 & L2 비자로 함께 미국에 왔다가, 3년후 신분변경을 하여 영주권을 함께 받고, 현재는 모두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제대로 일을못했고, 저는 계속일을하여 40 크레딧이 넘엇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제가받을 연금의 50%를 받을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배우자라는것을 어떻게 증명 하는지요 ? L2 받을때도, 영주권, 시민권 받을때도 아내를 배우자로 기록은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국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어 자연히 확인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배우자연금신청시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에 한국의 호적등본이 필요한가요?, 이름변경은 또 어떻게 입증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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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1/10/2013 7:44:11 PM
과년도 세금보고 하신 종이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안에 배우자로 들어가 있지않아요? 거기에 부인의 이름과 쇼셜넘버가 들어가 있어야죠.
y**ggusun**** 님 답변
답변일1/11/2013 6:38:33 AM
당연히 세금보고시 배우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연금신청시 Marrage Certificate 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제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을 한관계로 미국내에는 결혼증명이 없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