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전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추행으로 고소시, 관련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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