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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혼 재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w**gj**y**** 공감0
조회1,824 작성일4/12/2017 10:16:19 AM
제가 이혼을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해서 작년에 법정승인 밨았읍니다. 그리고 년초에 집재융자할려고 신청하고 잘돼다가 이혼문서에 제집을안너서 전부인이 Grand Deed 을싸인 해야한다고 해요. 이집은 제가 결혼하기전에 가지고 있어서 이혼장에 않너도 돼는지 알았는데 나의 실수줘. 그런데 전부인이 Grand Deed 을 싸인않한겠더고 왜나 그융자회사 못밎겠닫고요. 그래서집재융자 못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집재융자 할수있게 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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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8:56:49 AM
안녕하세요

당시 이혼판결문에 본인 명의로 되신 집을 기재하지 않으셨어도, 해당 판결문에 각자 명의로 되어있는 Separate Property 는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본인 동의만으로도 재융자를 하실수도 있으므로, 해당 재융자 업체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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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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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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