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잡혀 음주운전까지 겹쳐 혈액검사 하고 감옥에 갔다 보석금 내고 나와서 변호사 선임 했는데 보석금이 일주일이 채 안되서 돌아왔고 변호사에게 경찰 리포트를 받았느냐니까 안온다고 하며 안보내면 그걸로 기각시킨다고 하더니 재판때까지 경찰 리포트는 안오고 재판에는 변호사 혼자만 가서 (속도 위반만 재판이라고 함)결과는 속도 위반은 기각시켰는데 DUI 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드려서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DUI 는 차후 재판일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데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에 기록 할 체포 된적이 있느냐 란 항목에는 yes 라 마크하고 하지만 기각 됐다 라고 적으랍니다 그날 술 마시고 2-3시간후에 운전하였습니다 변호사 payment 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진실이 뭘까요? 눈뜬 장님이 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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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4/2017 8:52:4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해보신후, 당시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무엇으로 기소가 되었고 어떤식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