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두달전에 직장을 구해서 3일 다니다가 건강때문에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회사에서 3일분 일한 급여를 보내왔습니다. 받고나후 실업수당을 신청할때 구찮아서 3일분 일한것을 적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후 2달후 편지를 받았는데 3일분일한주에 내가 받은 금액은 받을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의지로직장그만두었으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저는 4번이나 더받았습니다. 지금은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데 편지에서는 결정이 있을때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자격않되는데 실업수당을 받았으니 받은실업수당을 환불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어떠한 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