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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수입하다가 일방적 중단인데, 소송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751 작성일6/21/2010 2:44:52 AM
저는 2008년 4월부터 독일에서 스포츠용품 한국 수입하여 판매중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냄
내용은 매우 간단
"한국지역에 독점공급자이다. 추후 해지 통보할때까지."
당초 제가 불리한 입장이라 수용

그런데, 2009년 11월 이메일 통보
통보내용: 오늘부터 계약종결. 다른사람 선임했다.

저는 그동안 비용을 들여 홍보와 판매중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독일 상대방에게 배상소송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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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1/2010 8:13:43 AM
좀 억울하시겠지만 추후에 약속대로 해지통보를 했는데 무었때문에 소송하시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이멜 계약서가 자세히 써있는지 모르지만 계약해지하려면 몇달전에 통보한다는 말이없었으면 "오늘부터 계약종결" 한다해도 소송감이 않되고. 그동안 "비용들여 홍보"한거는 계약상무슨 보상조건이 않들었으면 님의 자유로 한거니 보상받을수 없을거고. 제대로 계약 않하시고 수입하신거 탓을하셔야지요.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큰돈흔들면서 될만한 사업들 다 독점공급 계약해놓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만해놓고 실제로 사업은 않하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는지 또는 그권리를 대기업끼리 매매하는지. 남은 못하게해놓고 저희들도 않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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