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너 파이넨싱

지역Virginia 아이디q**stio**** 공감0
조회1,482 작성일6/15/2010 4:40:14 PM
오너파이넨스로 조그만 가게를 한 1년 반 정도하고 있읍니다.
쌍방간에 조건몇가지 갖춘 계약서를 주고 받았읍니다.
중요 내용은 이년간 매달 얼마씩 줄것, 매달 페이먼을 못할경우 전주인이 가게를 가져갈것..
그런데 가게를 하면서 실직적으로 페이먼을 몇번하지 못하고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읍니다. 카드빗도 가게 시작하고 많이 늘고 더이상은 가게에 필요한돈을 끌어쓸수도 없게 되어서 전 주인이 다시 가져갔으면 했는데 싫다라고 하네요. 리스도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전주인에게 주어야 할 돈이 산더미고 이대로 가다가 리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전문가분들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7:32:02 PM
Its difficult to answer your question without seeing the written agreement and without knowing who is on the lease and what the terms are.

If the previous owner is the only party on the lease and the written agreement provides that you return the store as the only form of damage, then you give it back and let them worry about it. However, things are not usually that simpl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in detail. You can contact our office for an appointment at (213) 637-1333.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