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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즈니스를 팔고난후 chapter 7을 받았을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orado6**** 공감0
조회1,624 작성일6/10/2010 12:14:45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년전에 비즈니스를 owner loan으로
팔았습니다.(건물 임대가 2년 남았을때).

그런데 비즈니스를 산 분이 1년 정도 하다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건물주에 의해 강제로 비즈니스를 close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를 샀던분은 charper7 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 같은 경우 owner loan을 이제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아니면 가계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데 다시 되찾지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또하나 이분들이 가계 임대료를 내지못한 7개월의 임대료와
남은 1년 동안의 임대료도 제가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chaper 7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밀린 임대료와 남은 기간의
임대료도 모두 소멸되는지요(저한테 책임이 넘어오는지, 아니면 넘어오지
넘어오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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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11:34:39 AM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nswer your question without knowing more specifics.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However, generally speaking, if you sold the business on a owner-carry basis, the buyer's bankruptcy discharges the debt. As such, you have no way of getting paid.
You could, however, speak with the buyer or the landlord and perhaps make an arrangement to take over. However, the landlord will probably want back rent.

As for whether you are liable for the unpaid rent, it depends. If you are still on the lease and just assigned it over the the buyer, chances are you are still liable even though the buyer filed for bankruptcy. His bankruptcy protects him and not you. If a new lease was signed by the buyer, you don't have to worry.

For more questions, please contact (213) 63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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