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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에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okli**** 공감0
조회785 작성일6/9/2010 6:22:19 AM


제목:
리스에 관해서

조회: 58


작성자: moonoklim(moonoklim)
지역:California
74.xx.xx.62
|
작성일:06.07.10




저희는 2005년도에 가게를 매매하였고, 리스가 2007년 2월까지 이고 3년 옵션이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를 인수 받으신 분이 가게를 운영하다 2009년 6월 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에스크로를 통하여 가게를 넘겼는데 인수받으신 그 분이 렌트비를 한 번 낸 후 현재까지(약 1년간)계속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해서 랜드로드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왜 랜드로드가 서둘러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없음) 서류 상 옵션을 행하려면 랜드로드와 우리 사이에 서류 상으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게를 2005년도에 이미 팔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 우리는 재판으로 간다면 어떤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가요? 현재 고소인은 금액 조정에 합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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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0 10:43:18 PM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했는데 또 재판으로 간다면...... 하시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리스계약을 바이어에게 완전히 어싸인해 주었으면 건물주가 팔고나가신분을 소송 걸지 못함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리스조항중에 바이어에게 리스를 어싸인해 주더라도 바이어가 리스조항들을 위반했을시에 (주로 렌트비문제) 어싸인해주고 나가는 쎌러에게 이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의 문장이 들어 있었다면 본인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 리스계약서의 어싸인먼트시의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읽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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