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인터뷰때 현금으로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본인이 손님과 분쟁이 생기거나 감정에 조절이 안되면 말을 너무 함부로 막 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너무 느낍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려고 저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업원들의 오버타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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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6/10/2010 1:43:26 PM
사시는 집 근처 노동청으로 가시면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하세요. 변호사비는 안듬니다.
j**i**** 님 답변
답변일6/22/2010 3:19:41 AM
그냥 그만두면그만뒀지......급여를 안준것도아닌데...노동청에 고발??참 인생 딱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