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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차 론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o100**** 공감0
조회1,101 작성일3/12/2011 11:50:40 PM
LA 에 콘도식의 건물이 forecloser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HOA에서 밀린 fee로 (세입자가 적어 저희에게오는 금액이 많아져서) 인하여 title을 가져가면서 발생되었고, 다시 title을 가져오기위해 Hoa fee를 다 냈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title을 못가지고 오게 되었고 결론은 forecloser로 되었읍니다. 문제는 2차인데 2차의 론의 목적은 집을살때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기위한 론이지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긍금한것은
1) 집이 경매가 된상태에서 2차를 갚아야 하는건지요? 어떤분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분은 집 융자때문에 썼기때문에 안갚아도 된다고 하고 너무 혼동스러워서 여쭤봅니다.현재 2차의 collection company 에서 lettter을 받고있습니다.
2)1차 융자에 관하여서는 완전히 저희의 책임에서 벋어나는건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2년 동안 shortsale 이라도 해서 해결해보려 많이 노력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나네요.

3)2차를 만약 정리해야 한다면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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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11:50:07 PM
1. 2차 융자는 숏세일로 판매를 하셨을경우 네고를 하고 HAFA를 통하여 숏세일로 없앨수가 있으나 이미 Foreclosure를 받으신 경우에는 손을 볼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2. 1차 융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파산이나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파산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금씩 갚아나가실 생각이신 경우 은행과 직접 연락을 권합니다.

Foreclosure 이후에도 차압을 되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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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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