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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세금우대 학자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2,893 작성일11/30/2007 3:32:09 PM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세금우대 학자금이란게 있다고 들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

아이가 컸을때 학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이자도 붙고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 된다는....



어디가서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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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균 님 답변 답변일 12/6/2007 10:53:25 AM
네 그런 Product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가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Product을 선택 하시는 것이 문제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면 보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학자금 전문 Consultant들과 상의를 하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유동일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7:52:37 PM
학자금 준비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재정적인 목표와 상황에 적합한 상품으로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529 College Savings Plan

• 529 플랜은 뮤추얼펀드로 운영되며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구좌의 밸런스도 상승하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구좌의 밸런스도 하락하게 됩니다.

• 무엇보다 529 플랜의 장점은 투자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유예되며(Tax-deferred), 학자금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서 면세(Tax-free)가 된다는 점입니다. 플랜의 세제 혜택 구조가 Roth IRA와 유사합니다.

• 다른 장점으로는 연방 상속세 혜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해 한 자녀당 $12,000씩 증여세 없이 529 플랜에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한해동안 최대 $60,000을 증여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은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주(State)에 따라서는 주에서 제공하는 529 플랜에 가입할 경우, 불입금에 대한 공제 혜택과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529 플랜은 재정 보조 혜택면에서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구좌의 자산은 소유권자(Owner)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가 소유권자로 할 경우 낮은 기여도(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보조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투자 소득을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의 옵션, 즉 펀드의 선정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529 플랜들은 자체적으로 디자인된 투자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위험도가 감소하는 Age-based Portfoli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좌에서 인출된 돈이 학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10%의 벌칙금도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장학금(Scholarship)을 받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0% 벌칙금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당해년도의 소득으로는 간주됩니다.

• 529 플랜은 벌칙금없이 수혜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를 형에서 동생으로 혹은 친척으로 제한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2. 529 Prepaid Plans

• Prepaid Plan은 말그대로 미래의 학비 크레딧을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Prepaid Plan에 가입함으로써 물가상승율보다 높은 대학교 학비의 인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플랜이 스폰서하는 주립대의 학비로만 적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좌가 오픈되면 투자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재정 보조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플랜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재정 보조 금액을 dollar to dollar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 529 Savings Plan과 마찬가지로 수혜자의 변경이 가능하며, 대학 학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10%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 최근에 판매되는 Prepaid Plans은 대학교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n-state or out-of-state) 그러나 타주의 대학일 경우 학비를 보장하지 않으며, 그 주의 평균 학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CESA)

• 과거 Education IRA로 불리던 플랜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이 있으며, 매해 불입 한도는 $2,0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유자(부모 혹은 학생)의 자산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재정 보조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529 플랜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 보조의 경우에는 투자 소득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대학 보조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529 플랜과 마찬가지로 학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며, 학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10%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 구좌에 적립된 자산은 수혜자가 30살이 될 때까지 모두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그 때 구좌에 남아있는 자산은 새로운 수혜자에게 롤오버 하던지 세금과 벌칙금을 내고 찾아야 합니다.

• CESA 구좌의 자산은 K-12 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투자 펀드의 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4. UGMA/UTMA Accounts

• 원래 UGMA/UTMA 구좌는 학자금 준비를 위한 구좌는 아니며 미성년자를 위한 Custodian 구좌입니다.

• UGMA/UTMA 구좌의 소유자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재정 보조시 20%의 기여를 하게 되어 재정 보조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좌입니다.

• 자녀가 18살이 되기까지 구좌에 적용되는 세율은 Kiddie Tax가 적용되어 세율이 낮으나, 529 플랜이나 CESA 플랜에 적용되는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 UGMA/UTMA 구좌로 부모나 조부가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자(Custodian)가 구좌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가 구좌의 모든 돈을 컨트롤하게 되며,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벌칙금이 없습니다.


5. Traditional Portfolio of Funds

• 재정보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 추천되는 구좌이며, 일반적으로 부모님 소유의 뮤추얼펀드 구좌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모님의 자산은 재정보조 고려시 낮은 기여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 세제 혜택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세후(After-tax) 자금이 투자되고, 투자 소득도 매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제상 혜택이 있는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시 펀드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 자녀가 14살이 되면 재정 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으면 부모의 이름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29 플랜이나 UGMA/UTMA 구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 투자성 생명보험은 연방정부 보조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보조 측면에서 양호한 편입니다.

• 투자 소득에 대해세금 유예(Tax-deferred) 혜택이 있으며, 잘 계획할 경우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 면세(Tax-fre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자가 투자 방향을 결정하며, 투자 옵션은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옵션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재정보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 적합하나, 투자와 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 수익면에서는 일반 투자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 조부모가 부자이나 손자는 재정보조 대상이 되는 경우, 이혼한 한쪽 부모가 부자이고 다른 한쪽은 재정 보조 대상이 되는 경우등의 경우에 특히 적합합니다.

• 투자성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준비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낮추고 캐쉬 밸류를 높여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 인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납입한 보험료까지는 Return of Principal로 간주되며, 그 이상의 인출에 대해서는 Policy Loan으로 간주됩니다. 인출후에도 Policy가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7. U.S Savings Bonds

• U.S. Savings Bonds는 Payroll deduction 특징으로 학자금을 준비하기가 용이합니다.

• 학자금을 위해 인출하는 금액은 재정 보조 금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재정 보조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 학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면세(Tax-free)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소유권자는 구입시 2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기의 이름으로 아기의 소셜넘버와 함께 구입된 채권은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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