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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가서 특례입학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21,527 작성일11/30/2007 3:22:36 PM
10학년을 마치고 가면 특례입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또 영주권자로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입학 시킬수 있나요.

서울하고 성남 분당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돈으로 들어가는 곳말고요.

괜찮은곳으로 국제학교에 대해 아시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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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피터 노(한국명: 노세희) 님 답변 답변일 12/5/2007 6:10:20 PM
재외국민 특별전형(특례입학)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대학별 당해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12년 이상 외국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북한이탈주민 및 순수외국인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각 대학이 자율로 모집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전국 대학 모집인원은 149개 대학(외국인전형만 실시하는 21개 대학 제외)에서 5,200여명을 선발합니다.
대학별 전형일자는 7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2월 초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일부변경 적용하는 대학, 확대 적용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자녀, 전교육과정이수자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순천대, 대구대 등 52개교 입니다.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8개 대학으로서, 변경 내용을 예로 들면, 입학허용기간 제한(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부터 2년 6개월 이내)을 해제(군산대, 경남대, 수원대 등), 외국소재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단국대, 동국대, 인하대 등) 등 입니다.
대상 및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한 대학은 75개교이며, 확대 적용대상의 예를 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유학.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교직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해외취업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등입니다.
대학별 전형방법은 대학지원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제주대, 경남대, 서울신학대, 호원대 등 31개교이며, 서류전형과 면접(구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경북대, 동아대, 을지의대 등 32개교이고, 논술 및 필답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서강대 1개교 입니다.
또한 면접(구술)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공주대, 단국대, 수원대, 울산대, 숭실대, 포항공대 등 48개교이며, 면접(구술)과 필답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충남대, 가천의과학대, 성균관대 등 16개교이고, 면접(구술)과 논술로 전형하는 대학이 경상대, 한국항공대 등 5개교, 면접과 논술, 필답 그리고 기타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은 서울대 1개교 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필답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은 세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5개교이며, 필답과 면접, 그리고 기타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연세대, 명지대 등 7개교 입니다.
예능 실기만 실시하는 대학은 추계예술대, 논술과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은 수원가톨릭대 입니다.
아울러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에서는 전공실기를 부가하며, 교육계열에서는 교직적 인성 등을 추가로 전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등 자녀의 국내 정착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 계층 자녀의 명문대 입시를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포 자녀·지상사 주재원·외교관 등의 자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한국 주요 대학에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에 따르면 고려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비연속 3년 이상)’에서 2008학년도부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비연속 4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고려대는 특히 부모의 최저 체류기간도 학생 재학기간의 절반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세대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연속 2년 재학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줬으나, 2008학년도부터는 이 규정을 폐지해 ‘지원자는 만 3년 이상, 지원자의 부모는 1년 6개월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강대도 자영업자 등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한해 지원자격 기준을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2년, 비연속 3년 이상’에서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지원자격을 ‘고교과정 2년 또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에서 ‘고교과정 3년 또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바꿨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현행 지외국민 특별전형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키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들이 일제히 지원자격을 강화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웹사이트(http://univ.kcu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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