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한 해동안 소득이 없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택스보고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과 아들이 직장에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저희 아들의 택스보고에서 저희가 아들의 dependents로 카운트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들이 single이 아닌 Head of House로 택스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들과 저희 부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2) 물론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는 하는 것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집 property tax 낸 것에 대해서는 얼마의 credit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희 부부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040ez 폼을 사용하여 보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특정 폼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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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4/2016 12:24:43 PM
1)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 50% 이상을 부담하였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며 Head of Household 가능합니다. 2) 부모가 주택 소유자라면 Mortgage Interest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