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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nma**** 공감0
조회3,045 작성일2/4/2016 9:49:01 AM
안녕하십니까,

세금 보고에 관련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State of California에서 Request for Tax Return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3년까지 개인 세금보고를 잘해왔는데, 2014년 부터 보고 받은게 없다는 편지입니다.

사실 2013년 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2014년 부터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라이센스와 생명보험 라이센스 등을 취득하였고, 이 기록이 주정부에 등록되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quest for Tax Return에 이 내용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허나 말씀드린데로 라이센스는 취득하였으나 고정수입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총 연수입이 만불이 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 작년에 보고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소일거리로 현금을 받은적은 종종 있습니다만, 2년총 합이 만불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수입이 없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오바마 케어 대신 메디칼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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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2/4/2016 10:45:24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 소지시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고 세금보고 하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으셨다면 받으신 편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보고를 안하셨는지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준비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총 연수입이 만불이 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는 잘못알고 계신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연수입이 만불이 안되더라도 refund를 받으실 확율이 높으시기 때문에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연수입이 $400 (비용처리하기 전의 gross income)이상인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또한 은행이자 소득, 투자소득 등등 소득 종류에 따라 보고하셔야 하는 requirement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CPA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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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6 9:47:23 AM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상현 회계사님.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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