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 소지시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고 세금보고 하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으셨다면 받으신 편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보고를 안하셨는지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준비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총 연수입이 만불이 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는 잘못알고 계신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연수입이 만불이 안되더라도 refund를 받으실 확율이 높으시기 때문에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연수입이 $400 (비용처리하기 전의 gross income)이상인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또한 은행이자 소득, 투자소득 등등 소득 종류에 따라 보고하셔야 하는 requirement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CPA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