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스보고를 이미 접수하였는데,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이 저희 가족과 같이 거주하시고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지난 2년간 택스보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2015년에 장모님의 earned income(wage)가 $4,400이 있었습니다. 접수후에 $4,000이상은 dependent로 넣을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RS로 연락하여 수정하여 하는지요? 가만히 있다가 IRS에서 알았을 경우의 penalty 가 있는지요..있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장모님의 filing status는 single(widow)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와 거주하시며, 저희가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상관없겠지요?? -_-;;) 이용자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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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기헌 님 답변답변일2/11/2016 1:27:39 PM
Dependent 65세 이상 earned income limit 은 $7850 입니다. $4000 이란 내용은 누구에게 들으셨는지 모르나, 주변 전문가에게 다시 여쭤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