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자영업 영주권자로 매년 세금보고(합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ㅡ자녀는 신분이 F1 유학생 입니다. 해마다 세금보고시 자녀가 Tax ID는 받아놓은 상태였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때문에 penanlty를 내야 한다고하여서(자녀는 F1 유학생이므로, 오바마케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을 안했음), 이제는 아예 부양가족 공제 신청 자체를 안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데 맞는 건가요? 부양가족공제 신청시 세금혜택과 벌금과를 비교해서 신청시 손해가 크면 아예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세금 보고시 바로 세금에 penalty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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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기헌 님 답변답변일2/11/2016 1:19:38 PM
실제로 부양한 가족이면 세수에 상관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이 더해지므로서 받는 수혜가 페널티보다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