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주주가 동시에 경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주주이며 경영자인 사람이 개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회사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회사의 것과 개인의 것을 분리하여 회사업무상으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회사카드로 업무사 사용하던지 개인이 쓰던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세금보고를 잘 하려면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떄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