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한국의 법인이름을 빌려 필리핀에 부동산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투자는 전혀없었음) 2013년 5월에 한국본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필리핀회사에서 년간 30만불정도씩의 수익금을 년초에 일시불로 부도난법인의 이름으로 필릴핀에 있는 은행으로 받고있습니다. (현지에서 법인세 납부함) 본인이 회사의 대표자로 있으며 과거 한국법인의 지분 30%도 가지고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해외소득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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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2016 10:31:02 AM
1.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처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세금보고 합니다. 해외에서 관련하여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라서 뭔가 다를 것 같지만 영어로 번역하고 환률계산하는 것 뺴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