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그동안 적립했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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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