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와 캘리포니아 둘다 Part-Year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파일링을 하기때문에,
우편으로 부치거나 어디를 따로 가실 필요 없으십니다.
캘리에서 연방정부, 두개의 주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