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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New Jersey 아이디y**6ne**** 공감0
조회2,351 작성일8/16/2013 2:09:18 PM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저한테 현금증여(영주권자)를 할때 는 전혀 미국에서는 신고만하고 증여세는 내지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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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2:20:33 PM
대개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을 증여를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증여하시는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부부인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만일 부모가 7만불 그리고 먼 지인이 7만불을 증여하면 합계가 10만불은 넘지만 각각의 경우가 10만불 미만 이라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투명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면, 나중에 IRS 등에서 돈의 출처를 요구받을 때 쉽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습니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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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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